중소기업 전기세 특별지원 3차 신청방법

기존 1, 2차 중소기업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접수되었으나, 8일부터 3차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되어 기존에 지원 자격이 없었던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경영주를 위한 특별전기요금 지원사업 시행(개정)

이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안내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통해 최대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고시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히 보기onedayfact.com 지원 대상 1) 사업자 및 판매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 중인 개인 및 법인 사업주로서 연매출이 6,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분. ※ 기존 연간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 2023년 12월 31일 개장일 이전 신청 필수※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과세사업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전기요금 계약유형 : 비주거용도 5종(일반용, 산업용, 농업용, 교육용, 주거용) 중 전기요금 납부사업장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 유형을 확인 가능.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전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 3) 산업 및 정규직 근로자 : 제한 없음 4) 중복 신청 제한 여러 사업제안의 대표자가 1인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신청인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5) 제출금액 : 최대 20만원 제출서류 및 지원방법 1) 1유형 : 직접계약자 신청인과 신청인의 전기사용사업계약서 및 신청인 성명과 한전 계약자 성명이 일치할 경우 적용하며, 본 유형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에 신청인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 가능. 대상자 고지 후 발행되는 2024년 최초 전기요금 고지서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 공제 2) 2유형 : 무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신청인 정보 입력 및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증빙 제출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납부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을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전기특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전기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접속 2. 유형별 신청메뉴 선택 3. 주의사항 및 자가진단 확인 4.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고객번호 정보 입력 5. 본인 확인 및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전기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 소상공인전기특별지원금 감면대상자 신청 방법 소상공인전기특별지원금 신청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나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전기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더 보기onedayfact.com 주의사항 1) 대상 선정에 사용되는 매출금액은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점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 사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요금공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 등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이 미흡할 경우 환불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기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한국전력공사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