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받아야 할 임신 및 출산 지원금 4가지!

안녕하세요. 재태커 유둘리입니다. 올해 1월에 출산하고 육아로 바빠서 한동안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받아야 할 임신출산 지원금 4가지’입니다. 1. 임신출산 치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를 만들면 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이 지급되고, 다태임신은 기본금액으로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태임신 추가 지급금액은 태아 1명당 100만원이 되도록 별도 지급됩니다. * 태아 2명 + 60만원 = 총 200만원, 태아 3명 + 160만원 = 총 300만원, 태아 4명 + 260만원 = 총 400만원)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값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첫만남 쿠폰 첫만남 쿠폰 지급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쿠폰 형태로 지급합니다. 첫만남 쿠폰은 유흥업소, 상품권 등 일부 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출산신고 시 신청하시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원일 전에 받으시면 됩니다. 출산 후 최대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받아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는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3. 육아수당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까지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00 x 12개월 = 1200만원) + (50 x 12개월 = 600만원) = 총 1800만원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생년월일이 아닌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출산신고 시 가장 깔끔한 신청 방법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을 신청해야 하고, 상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상시보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또는 양육지원금이 부모의 급여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4.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94개월까지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입학하는 해의 자녀 생일 전!)에게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양육비,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혜택과 관계없이 지급연령, 국적,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부모의 급여와 아동수당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증여 목적으로 자녀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꼭 받아야 할 임신 및 출산 지원금 4가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받으세요~!!